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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출원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