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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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출원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