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의 대리조문 원문
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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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