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조문 원문
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교육
는 법령ㆍ제도 교육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