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암검진 실시 절차 등조문 원문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
- 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