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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암검진 실시 절차 등조문 원문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
  • 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진비용의 부담 등조문 원문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ㆍ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
    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암검진 실시 절차 등조문 원문
    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
  • 제12조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조문 원문
    진비용을 청구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조문 원문
    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암검진 실시 절차 등조문 원문
    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⑧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용한다.⑦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⑧ 암검진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