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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 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의 근무실적평가 반영ㆍ 평가대상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자 및 확인자는 주요정책 자체
    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평가단위는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매※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 부여다. 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평가등급의 수는 4개(수, 우, 양, 가)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고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등 우수성과자를 평가단위기관별로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점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평가단위기관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평가위원회에 추천하고,-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공무원을 심사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2) 전문성평가○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전문역량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함6. 최종평가(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평가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