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함[2]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 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의 근무실적평가 반영ㆍ 평가대상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등을 기재하고, 평가자 및 확인자는 주요정책 자체
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평가단위는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매※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 부여다. 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
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평가등급의 수는 4개(수, 우, 양, 가)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고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등 우수성과자를 평가단위기관별로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점 부여할 수 있으나, 최대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평가단위기관별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평가위원회에 추천하고,-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공무원을 심사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2) 전문성평가○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전문역량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함6. 최종평가(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평가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