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센터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