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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의2조 ·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조문 원문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조문 원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img id="160919529"></img> 항목의 증상여부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조문 원문
    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의2조 ·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족요양비 지급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조문 원문
    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⑥ 종일 방문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