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인등록조문 원문
    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인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직등록조문 원문
    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고용 참여 사업체조문 원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조문 원문
    장애상태, 장애정도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구직등록 장애인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조문 원문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훈련생의 직무 배치조문 원문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
    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무에 훈련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훈련조문 원문
    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과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