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인등록조문 원문
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인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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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인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상태, 장애정도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구직등록 장애인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
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무에 훈련생
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과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