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
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