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치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③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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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③ 감사담당관이나 소속 기관 사정업무부서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