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여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포함)은 매년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4.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포함)은 매년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4.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