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조문 원문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농지대장 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적격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3. 제6조제2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다. 고용된 농업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