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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조문 원문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농지대장 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적격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3. 제6조제2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다. 고용된 농업종사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조문 원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다만,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 각 이동 장소별 지번이 포함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봉(꿀벌사육) 확인서사. 제6조제1항제2호아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