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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조문 원문
    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