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경찰관의 추천조문 원문
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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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또는 경찰서장은 계급에 상당한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추천인이 소속된 곳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경찰관증을 수여한다.
① 위촉권자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성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