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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정」 제3조를 적용함.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o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표 1>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 [별지 제2호 서식] <표 1>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일반직공무원><img id="161044785"></img> <연구직공무원><img id="161044787"></img
    9"></img> o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직무수행능력은 <표 2>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조직기여도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부여한다. 다만, 성실성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 3>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4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o 평가대상 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함. 라. 평가단위에서의 평가o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법은 개인메일송부 또는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e-사람"시스템을 통해 공개 나. 이의신청o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