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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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