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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조문 원문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1. 1회 적발시 : 1년2. 2회 적발시 : 2년3. 3회 적발시 : 3년②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