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조문 원문
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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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1. 1회 적발시 : 1년2. 2회 적발시 : 2년3. 3회 적발시 : 3년② 제1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