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3.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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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3.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