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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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