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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20조)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등에 따른 「중요업무 및 추가 실적 기록」란에 세부적인 업무수행과정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세부 업무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img id="162228493"></img><img id="162228781"></img>(2)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라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을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실적·평가의견·최종등급·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함<img id="162228829"></img>(5) 부서의 협업, 정보공유 등을 평가하는 부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성과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되,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3)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과 체결한 성과계약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근무성적평가(근무실적 항목)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img id="162228835"></img>4)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담대상자를 추가로
    는 독자적으로 실시②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평가자 의견 기재 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성과면담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③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예:2일)을 정하여 고지5.6. 이의신청(영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1) 개념①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②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우 최종
    야 함(3) 이의신청(영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①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②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가가 완료*된 후(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8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가 완료된 후※ ‘개인 메일 송부’ 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②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예시)<img id="162228925"></img>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1)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가점평정표)에 의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 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2)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제1항)(1)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2)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img id="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는 정기평가로 갈음 가능2. 성과계획서의 작성(1) 성과계획서 작성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2) 업무성과목표 변경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5.4. 최종평가 8)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준용하여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음○ 이 때, 성과정보 작성은 별지 제13호 서식(임기제 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을 활용하여 작성(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ㆍ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와 동일
    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③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