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20조)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등에 따른 「중요업무 및 추가 실적 기록」란에 세부적인 업무수행과정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세부 업무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조)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별지 제2호 서식(최종평가서)등에 따른 「중요업무 및 추가 실적 기록」란에 세부적인 업무수행과정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세부 업무수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img id="162228493"></img><img id="162228781"></img>(2)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라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을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실적·평가의견·최종등급·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함<img id="162228829"></img>(5) 부서의 협업, 정보공유 등을 평가하는 부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성과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되,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3)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과 체결한 성과계약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근무성적평가(근무실적 항목)를
img id="162228835"></img>4)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담대상자를 추가로
는 독자적으로 실시②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평가자 의견 기재 시 별지 제6호 서식 및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성과면담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③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
(예:2일)을 정하여 고지5.6. 이의신청(영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1) 개념①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②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우 최종
야 함(3) 이의신청(영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①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②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
가가 완료*된 후(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를 실시하기 전)*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8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가 완료된 후※ ‘개인 메일 송부’ 또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②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예시)<img id="162228925"></img>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1)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가점평정표)에 의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 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2)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제1항)(1)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2)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img id="
는 정기평가로 갈음 가능2. 성과계획서의 작성(1) 성과계획서 작성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2) 업무성과목표 변경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5.4. 최종평가 8)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준용하여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음○ 이 때, 성과정보 작성은 별지 제13호 서식(임기제 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을 활용하여 작성(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ㆍ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와 동일
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3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③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