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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개최 등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개최 등조문 원문
    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개최 등조문 원문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