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 개최 등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