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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제2항의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조문 원문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