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가입조문 원문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③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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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③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