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료기기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