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환자조문 원문
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담당의사의 연구환자 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원환자 정원의 1퍼센트 범위에서 일정기간 그
우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비는 연구 의뢰기관으로 청구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환자의 담당의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시켜야 하며, 연구종료 후 14일 이내에 그 연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