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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발전방안을 강구함5. 기타 행정사항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참조)나.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시행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함○ 인사혁신처장과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함○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훈련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파견 또는 연장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실시 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이를 위해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훈련공무원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 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특히, 훈련대상자의 훈련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보고서 등록여부 및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함(별지 제6호 서식 활용)- 또한, 파견전 국외훈련생이 제출한 「국외훈련 보고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점검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고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보고서 등록여부 및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함(별지 제6호 서식 활용)- 또한, 파견전 국외훈련생이 제출한 「국외훈련 보고서 체크리스트」(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점검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관련 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훈련공무원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