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0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2급 이하)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