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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조문 원문
    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