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조문 원문
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