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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도급조문 원문
    다.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차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⑭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관급품조문 원문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도급조문 원문
    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안 및 기술보호조문 원문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