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개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