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6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조문 원문
첨부서류의 제출계산증명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85.12.31. 재무부령 제1570호 개정) 1조에서 정한(별지 제14호 서식) 지출부사본을 제출한다.전항의 지출부사본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계약체결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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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의 제출계산증명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85.12.31. 재무부령 제1570호 개정) 1조에서 정한(별지 제14호 서식) 지출부사본을 제출한다.전항의 지출부사본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계약체결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령 제1570호 개정) 1조에서 정한(별지 제14호 서식) 지출부사본을 제출한다.전항의 지출부사본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총)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계약체결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산증명규칙 제26조, 제6호의 2서식 부표10 별첨).(5) 기타위 사(7)(나)호와 관련 개산급지급시 단위별운영비보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