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반행위의 신고조문 원문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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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5. 제1312호)② 삭제(2016.11.29. 제1092호)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3조, 제7조, 제17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