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접수방법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료납부안내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료납부안내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① 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전산실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사건과장에게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하고, 사건과장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
반드시 송달료납부서(규칙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
① 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