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족수당조문 원문
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다. 세부운영○ 치과진료- 지급대상 : 치과 진료비-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치과진료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서○ 건강관리- 지급대상ㆍ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시설 이용 및 운동물품 구입비용ㆍ 안경, 콘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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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다. 세부운영○ 치과진료- 지급대상 : 치과 진료비-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치과진료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서○ 건강관리- 지급대상ㆍ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시설 이용 및 운동물품 구입비용ㆍ 안경, 콘택트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지급제한ㆍ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 등예) 개 뱀 사슴 등을 먹는 경우-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건강관리비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서○ 학원수강 등- 지급대상 : 능력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학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등* 방송통신대학교ㆍ
및 학술회의 연수비 등* 방송통신대학교ㆍ(야간)대학교 학비도 포함됨-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학원수강비 등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ㆍ학원수강증 또는 학생증 사본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도서구입 등- 지급대상 : 능력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용, CD/DVD 구입비용 등- 수혜
능력계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용, CD/DVD 구입비용 등- 수혜범위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도서구입비 등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콘도 리조트- 지급대상 : 콘도 또는 리조트, 펜션 등 레저용 숙박시설 이용료-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증빙서류(복
지급대상 : 콘도 또는 리조트, 펜션 등 레저용 숙박시설 이용료-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콘도ㆍ리조트비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레 포 츠- 지급대상 : 레저 놀이시설 이용, 각종 동우회 활동비, 여가/레저용품 구입비용 등-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
레저 놀이시설 이용, 각종 동우회 활동비, 여가/레저용품 구입비용 등-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레포츠비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여행비용- 지급대상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입장권 등 여행비용-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지급제한ㆍ여행기념품 및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지급제한ㆍ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구입비용ㆍ교통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여행비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관람- 지급대상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또는 각종 스포츠경기 등 관람료-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증빙서류
상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또는 각종 스포츠경기 등 관람료- 수혜범위 :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공연관람비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보육시설이용- 지급대상 : 놀이방, 어린이집 등 자녀 보육시설 이용 비용-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지급제한 : 보육시설이외의
집 등 자녀 보육시설 이용 비용-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지급제한 : 보육시설이외의 시설 위탁 비용-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보육시설이용비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녀교육- 지급대상 :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학원 등 자녀교육 비용-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증빙서류(복
입증명서○ 자녀교육- 지급대상 :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학원 등 자녀교육 비용- 수혜범위 : 취학전 자녀-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자녀교육비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부모부양- 지급대상 : 효도관광, 건강검진, 자석요, 안마기, 어버이날(기념일) 꽃배달 등 부모부양을 목적으로
된 비용- 수혜범위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에 한함- 지급제한 : 부양가족으로 미등록된 부모님 부양비용-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부모부양비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가정친화 등- 지급대상 : 기념일 꽃배달, 유아용품, 노인복지시설 이용, 결혼 및 장례를 위한 비용, 재래시장 물품 구입비용 등-
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가족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족포인트 배정대상 확인 시 기관운영자에게 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8. "월할계산"이란 그 해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족- 지급제한 : 혼수물품 구입비용, 기타 결혼ㆍ장례를 위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용- 증빙서류(복지카드 사용 시 제외)ㆍ가정친화비용 등 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ㆍ신용카드매출표 또는 영수증○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구매대상 : 자신이 보유한 공적마일리지(‘나의인사-항공마일리지’에서 확인 가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지
음 연도에 배정할 수 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포인트를 배정함.* 출산축하포인트 배정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5. 난임 지원 복지포인트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00포인트를 배정하되, 2023.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00포인트를 배정하되, 2023. 1. 1. 이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만 청구하여 배정 받을 수 있다.6. 태아ㆍ산모검진 복지포인트는 2023. 1. 1. 이후 자녀 임신(출산 포함
있다.6. 태아ㆍ산모검진 복지포인트는 2023. 1. 1. 이후 자녀 임신(출산 포함)시 1회에 한하여 100포인트를 배정하되,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만 청구하여 배정 받을 수 있다.Ⅳ. 복지서비스 운영1. 필수기본항목가. 적용범위○ 필수기본항목은 생명 및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