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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확인자 단위별로 연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다음 해 1.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번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6) 소속기관장은 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인원에 대하여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한 총평가점수 순으로 지급단위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4) 실적가점 평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반기 평정점을,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해당연도 상반기 평정점을 말한다.)를 그대로 활용한다.나) 6급 상당 이하 비서에 대하여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별지 제4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서'의 '3. 근무성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다) 출산휴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 지급기준일 전 퇴직 및 신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가) 삭제(2017.02.03.제1109호)3) 6급 이하 공무원가)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별정직 중 6급 상당 이하 비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 총점 순에 따라 별도로 작성함
    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을 완료하고, 첫 번째 상과상여금은 2월 중에,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8월 중에 각 지급한다.4. 지급결과의 보고 및 통지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6ㆍ7호 서식에 따라『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내역』및『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3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나. 지급기준일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기관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따라 『전출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소속기관별로 작성하여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지급결과의 비공개가.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 결과는 절대 공개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가 승진 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평가(별지 제9호 서식 활용)한 후,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 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
    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승진 후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활용)와 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여 승진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예시) 지급기준일이 2022. 12. 31.인 경우,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