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장구 등 관리조문 원문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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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스분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사기, 무전기, 삼단봉 등 주요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별 주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복 및 장구의 지급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제복 및 장구지급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