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조문 원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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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