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90조제2항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기타조문 원문
호, 2011.7.28> 이 기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2012.4.19>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