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규정 제90조제2항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인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기타조문 원문
    호, 2011.7.28> 이 기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2012.4.19>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타조문 원문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2012.4.19>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시의무 위반사실 신고내용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