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 1통 5. 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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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 1통 5. 수입 및
하다. <개정 2013.1.10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별지 제3호서식)로 교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수입신고필증 1통 5. 수입 및 전자상거래 공급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1통 6. 그 밖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배럴” 또는 “메트릭톤”으로 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