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11조 (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최고이자율 준수 점검) 금융회사는 PF 수수료 중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을 식별하고, 간주이자와 대출이자의 합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만기연장‧중도상환 등 대출조건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동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관련 계산 방식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및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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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전적 정보 제공제7조 · 사후적 정보 제공제8조 · 내부 관리제9조 · 내부통제 체계 운영제10조 · 수수료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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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