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금융을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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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