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및 그 중앙회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2.「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부동산PF 금융”이라 함은 브릿지론, 본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토지담보대출, 토지계약금대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행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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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