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4조 (부과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과대상PF부과하여서대출금리수수료사업장용역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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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부과대상)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 하락, PF 사업장의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신용위험원가, 대출 심사 및 실행과 관련한 업무원가 등은 내규화된 대출 심사 및 대출금리 부과 체계 등을 통해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PF 수수료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PF 사업장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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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부동산PF 금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PF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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