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집경력 산출기준 및 유의사항모집경력보험업법용어규정소속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업자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 제2조제5호 모집경력 각목에서 정하는 모집경력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1]의 “모집경력 산출기준 및 유의사항”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및 보험업법 제89조의 보험중개사(소속 설계사를 포함한다)는 정보집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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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