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경력 처리 동의】.
보험회사 등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시스템모집경력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보험회사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경력 처리 동의】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은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동의 수령 시 정보주체로부터 [서식 1]의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따라 동의(동일한 내용의 전자적 방식 동의 포함)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미 정보제공을 동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 및 보험판매 제휴계약이 체결된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를 포함한다)의 동의사항을 취합하여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경력 처리 동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