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시스템 사용자 등재】.
시스템보험협회사용자보험회사등보험설계사조회시스템보험대리점모집경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시스템 사용자 등재】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사용자 등재·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시스템 사용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보험대리점 사용자는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보험대리점의 본사 소관업무 담당자로 제한하며, 사용자는 제1항의 시스템 사용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모집경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등의 시스템 담당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시스템 담당자 지정요청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의 시스템 담당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시스템 사용자 등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