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보호 및 보안】
협회는 사용자별로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전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등의 경우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보조회 등 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등에 내부시스템(전문 포함) 사용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협회와 보험회사등은 각 사용자의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그 외 모집경력 조회 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규정 및 동 세칙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와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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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 및 보안】. 협회는 사용자별로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전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등의 경우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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