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 및 보안】. 협회는 사용자별로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전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등의 경우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보험회사등패스워드전문사용자별로협회확인내부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보호 및 보안】

협회는 사용자별로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전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등의 경우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정보조회 등 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회사등에 내부시스템(전문 포함) 사용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패스워드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협회와 보험회사등은 각 사용자의 패스워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그 외 모집경력 조회 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규정 및 동 세칙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와 사용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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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 및 보안】. 협회는 사용자별로 시스템 사용 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전문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등의 경우 전문 사용자별로 사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