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의 시스템 사용 등】.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시스템규정보험대리점이모집경력이상보안기준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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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의 시스템 사용 등】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이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정 제2조 제5호 가목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1.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의 보험대리점에 해당하고 [별표2]의 보안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설계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모집경력 처리에 대한 동의를 득한 경우(일정 수준이란 시스템 사용신청 전일 기준 소속 설계사 동의비율이 2019년 90% 이상, 2020년 95% 이상, 2021년 이후 전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3.보험협회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험대리점이 [별표2]의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대리점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경력을 조회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은 사용자신청서,사용자의 재직증명서 등 협회가 정한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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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의 시스템 사용 등】.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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