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동조사반】. 보험협회는 규정 제8조에 따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합동조사반보험협회보험회사등모집경력규정조사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동조사반】

보험협회는 규정 제8조에 따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합동조사반의 반장 및 조사반원은 보험협회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과 관련이 없는 보험협회 비상임이사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3]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협회의 모집경력 처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조사반은 점검대상 보험회사등에게 자료 제출, 관계자의 진술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모집경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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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조사반】. 보험협회는 규정 제8조에 따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