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위원회는 모집경력 처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모집경력처리업무제도개선위원회시스템효율적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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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실무협의회】위원회는 모집경력 처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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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위원회는 모집경력 처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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