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세칙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정보 조회제한 기간 등】.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모집경력 조회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보험회사등이재심의기간규정최대모집경력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정보 조회제한 기간 등】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모집경력 조회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모집경력조회 권한 제한 기간 중에 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제재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은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재심의는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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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운영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정보 조회제한 기간 등】.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규정 제14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모집경력 조회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